홍콩소식

[홍콩소식] 암 선고받은 가정부, 설상가상 해고통보… “홍콩에서 흔한 일”

관리자님 | 2019.03.07 16:23 |

필리핀 출신 가정부 베이비 제인 알라스(38)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은지 달도 되지 않아

집주인으로 부터 나쁜 소식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 의사가 처방했던 유급 휴가를 받는 기간이었던

지난 17 알라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고용주는 그녀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진단에 해고까지 겹쳐 설상가상 억장이 무너진 알라스는 치료를 계속 받을 없어 슬픔에 빠졌다. 해고된 외국인 가정부는 2 내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 해고된 즉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잃는다.


필리핀에 자녀 5명을 미혼모 알라스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홍콩의 고용 조례를 근거로 집주인을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라스는 고용주가 매주 온전한 휴일도 허락하지 않았고 침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도 제공하지 않는 여러 번의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장애 차별 조례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회균등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그녀의 고용주는 SCMP 인터뷰에서 해고통지서를 전할 그녀가 병가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알라스는 비자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혜택을 계속 받을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출처 

twitter facebook google+
164개 (1/9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