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사(Company Secretary)의 기본 업무인 회사 기록 보관 이외 법인 유지•관리 업무 대행 서비스

 

법인간사
  • 홍콩법인은, 반드시 홍콩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간사 또는 법인간사(Company Secretary)를 선임해야 하며. 또한 홍콩법인의 등기 주소지는 반드시 홍콩 이어야 함.
  • 법인간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관, 주총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세무신고자료, 법인 등기증, 사업자 등록증 등 법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자료 일괄 보관 및 관리
  • 홍콩법인 기존간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로울 때는 간단한 절차로 변경 가능

등기이사 변경
  • 준비사항 : 신임이사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증명
  • 기업등록국 신고, 약 2 영업일 소요

주주 변동
  • 준비사항 : 양수자 여권사본, 영문거주지증명, 양도금액
    ㈜ 주식양도 인지세(Stamp Duty) = 양도액 x 0.1% + 양수액 x 0..1%
  • 세무국 및 기업등록국 신고, 약 2영업일 소요

회사명 변경
  • 준비사항 : 새 회사명 (2~3개 사전 준비)
  • 기업등록국 • 세무국 신고, 주 거래은행 계좌명 변경, 약 5영업일 소요

자본금 증자
  • 준비사항 : 자본금 증자액, 주식 분배 대상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증명
    ㈜ 자본세 = 증자액 의 1/1000,최대 HK$30,000 (현재, 자본세 일시 면제)
  • 기업등록국 신고, 약 2영업일 소요

정관변경
  • 홍콩법인의 정관은 기본적으로 표준 양식을 유지하고, 수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정관에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 표준정관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한 법률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 말소•폐업
  • 기본조건 :
    세무국 신고사항(사업자 등록증 갱신, 세무신고 등) 누락 사실 없어야 함. 홍콩법인이 회사 운영 및 비즈니스를 시작한 적이 없거나 중단된 상태; 회사의 미지불 부채가 없어야 함, 모든 이사가 동의. 홍콩법인은 어떠한 법적 분쟁의 상대가 아니어야 함, 홍콩 내 보유 부동산이 없어야 함, 홍콩법인이 지주회사일 경우, 자회사는 내 부동산 자산이 없어야 함
  • 이사회 결의서 및 법인 폐업 신청서 작성•접수
  • 홍콩세무국(IRD) 징세권 없음 판정 (최대 3개월 소요)
  • 홍콩기업등록국(CR) 관보 게재, 폐업 승인 - 채권•채무확인 등 (최대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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