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설립 개요]

 

홍콩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사업자 등록(BR)만으로 간단히 설립 가능합니다. 연락 사무소 자체 이익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은 금지되며, 본사의 업무 보조 활동만 가능합니다. 세무신고 의무만 있고, 감사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기본 요건
  • 홍콩 이외 지역의 본사 고유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본사 대리인이 연락사무소 대표 선임.
  • 사무실 임대, 홍콩직원 고용 등은 필수.

준비서류 (모회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
  • 본사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영문 번역본 공증
  • 연락사무소 대표 여권 사본 및 거주지 증명(영문)

소요시간
  • 서류 접수 후 1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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