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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소식] 홍콩, 전자담배 전면금지 강행… 최고 6개월 징역

관리자님 | 2019.02.14 18:18 |

홍콩정부가 전자담배를 근절하기 위해,수입, 제조, 판매, 유통, 홍보 모두 처벌하는

  금연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8 제출하고 2 20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전면금지는 캐리 행정장관이 작년 정책발표에서 이미 강력하게 예고했다.




당시 캐리 행정장관의 금지방안이 흡연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규제에서 전면 금지로 크게 선회환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았다.


새로 개정된 안에 따르면 홍콩에서 전자담배 제품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금연지역에서 흡연시 1,500홍콩달러 또는 5,000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자담배, 궐련형담배, 약초담배 등을 포함해 새로운 흡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유통, 홍보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과 50,000홍콩달러 벌금이 내려진다.


세관은 신종 흡연제품관련 사건에 대해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며 홍콩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포, 화물, 수화물 등을 수색할 있다. 또한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모두 검색 대상에 포함되며 입국 장소에 마련된 수거함에 자발적으로 버리도록 당분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처벌을 집행하기 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카오, 싱가포르 세계 30 지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돼어 있다.


담배관련 단체들은 작년 6 흡연 대체 상품들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갑자기 전면금지로 바뀌었다며 업계나 시민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작년 캐리 행정장관의 전자담배 규제 강화 시정보고 연설 이후 홍콩의 학술계, 의학계, 교육계, 청소년 서비스 단체 24 조직이 이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홍콩대학교 리카싱의학병원 매튜렁 병원장은마지막으로 담배세를 인상했던 것은 2014년때였고 홍콩의 담배세는 WTO 기준에서 75% 낮다" 담배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처벌하지 않겠지만, 관련된 용품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일시적으로 암시장이 유지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면담배가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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