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소식

[중국소식] 中 내년부터 개인 구매대행업자 ‘보따리상’에게도 과세

관리자님 | 2019.01.07 16:29 |


중국이 내년부터 ‘따이공(代工, 보따리상)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도록 방침이다. 28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내년 1 1일부터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위조품 범람·개인정보 유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같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판매플랫폼이나 위챗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한국산 제품 판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출처






twitter facebook google+
164개 (1/9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