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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회사-세무회계] 홍콩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특징

관리자님 | 2017.02.02 15:52 |

홍콩 법인의 이사는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의 회계 및 감사(Part 9 Accounts and Audit)』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를 준비해야 한다.

홍콩법인의 이사는 회계보고서(재무제표, 이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에게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 기업등록국(CR)에 제출, 공시해야 한다.

, 소규모 비공개회사 등은 기업등록국에 회계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 홍콩의 회계기준

홍콩은 국제회계기준(IRFS)을 채택한 HKFRS(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HKFRS는 홍콩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시점 또는 경과규정 일부가 IFRS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의 모든 Company(공개기업 및 비공개기업) HKFRS를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홍콩에 및 상장된 외국기업(홍콩 이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 HKFRS 또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Private Company(비공개기업)HKFRS의 약식규정인 HK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vate Entities (HKFRS PE) 혹은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K SME)를 적용할 수 있다.




2. 회계 및 외부감사 - 회사조례 규정 주요사항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

회사의 이사는 정해진 기한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계보고서 공시 대상회사는 기업등록국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보고서는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회계보고서 제출 기한

+ 주주총회가 개최 될 예정이면 주주총회 개최 21일 이전에 주주에게 송부

+ 비공개회사(공개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및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9개월 이내

+ 공개회사: 회계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주의, 회사조례에 따라 기업등록국(CR)에 회계보고서 제출면제를 의미하며, 세무국(IRD) 세무신고 시에는 세무조례에 따라 반드시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소규모 비공개회사(small private company) 또는 소규모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 HK$100million 미만, 자산 HK$1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이며,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조건 만족 (그룹은 개별 비공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그리고 다른 회사의 연결대상 자회사가 아니거나, 자회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모든 이사회 멤버가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면제됩니다

또한 상기 소규모회사 규정은 연결재무제표 미 작성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small limited company by guarantee) 또는 소규모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그룹

매출액 HK$25million 미만,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조건을 만족 (그룹은 개별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의 전체 합계를 적용

+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Eligible private company) 또는 자격이 있는 비공개회사 그룹

매출액이 HK$200million 미만, 자산이 HK$200million 미만, 고용직원이 100명 이하인 비공개기업, 첫 회계연도 또는 연속하는 2년 동안, 2가지 이상 조건을 만족

Eligible private company: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75%이상이 동의하고, 나머지 25% 주주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상기 면제조건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회사 및 주주가 있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업은 은행, 증권/선물, 보험, 금융거래, 여신 및 채권 업종을 포함한다

+ 휴면회사는 회사조례의 회계 및 외부감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면을 중단하고 회계거래를 시작하면 규정 적용이 재개된다.  

홍콩회사의 회계연도

회사설립 후 18개월 이내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회계연도는 회계기준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회계기준일까지 이다. (자회사의 회계연도는 모회사와 일치시켜야 한다)

법인설립일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일차회계기준일로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법인의 목적에 따라 회계기준일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월말 또는 3월 말을 회계기준일로 정한다.

회계기록 및 보관

회계기록(자회사 포함)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을 합리적인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며, 재무제표는 회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기록은 비용 및 입금액 등의 일일 출납기록, 자산 및 부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회계기록은 7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홍콩에 기록을 보관하거나 또는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사가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회계보고서 작성 특기사항 재무제표, 이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사조례 요구조건 및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의무  

+ 공개회사는 반드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지주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실적이 모회사의 재무상황에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기 회계보고서 제출 면제 회사는 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가 동의할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비공개 법인 중, 정관의 제한사항을 위배한 경우, 50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경우, 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주권을 공개 청약한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내용 중 특별히 추가되는 주석사항

+ 재무제표는 대출금 합계금액을 표시하고, 지주회사의 재무현황 및 지분변동 상황, 자회사는 최종 모기업의 이름, 국가 또는 사업자주소 등을 Note에 표시하고, 외부감사의 보수를 별도 제목으로 나타내야 한다.

+ 이사의 보수, 이사의 퇴직 혜택 (전임 이사 포함), 이사퇴임 시 제공하는 보수 및 혜택 (전임이사 및 그림자이사 포함), 법인의 이사/지주회사이사/이사가 경영하는 단체/이사와 연결된 단체 등에 지급된 대여금 또는 유사 대여금, 회사 또는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의해 수행된 거래 또는 계약 등에서 이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Note에 포함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의 Note포함되어야 하는 이사와 관련된 대여금 및 유사대여금 또는 이사의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모든 이사의 이름, 회사의 기본적인 활동, 주주의 가치에 대한 자료,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사의 의견 공개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계약의 존재, 기간 및 내용 등 (고용계약은 제외)

+ Business review:

회사 비즈니스의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을 공정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회사의 중요한 이벤트 및 향후 비즈니스 계획

회사 비즈니스의 현황,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재무지표를 사용한 분석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한 회사의 비즈니스환경 및 실적에 대한 협의

고용인, 고객, 공급자 및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지는 핵심요소들과 관계된 회계계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사가 판단하여, 회사의 비즈니스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네고 과정 또는 임박한 개발계획 등의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보고서 작성대상

+ 공개회사는 이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 회사가 지주회사이면, 자회사 현황을 통합한 이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만약 회사가 회계보고서 면제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가 100%소유한 자회사, 주주의 특별결의를 통과한 비공개 회사는 이사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 특별결의는 해당회계연도 6개월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 비공개회사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지분 양도를 하였거나, 50인 이상주주인 경우

이사회 보고서는 이사들이 승인해야 하고, 이사 또는 간사가 사인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에 작성되고 주주에게 송부하거나, 사인한 이사의 이름으로 회람되거나 또는 공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 임명 및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자격:

+ 홍콩회계사 협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개인 또는 법인)만이 감사 자격이 있다.

외부감사 임명시기:

+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매 년 임명해야 한다. 만약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 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이전의 외부감사가 재 선임될 수 있다. 주주의 특별결의에 따라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 설립 첫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의 이사가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외부감사의 보수

+ 외부감사의 보수는 이사가 결정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는 이사가 준비한 재무제표에 대해 주주를 위해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주주총회 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사가 회람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 외부감사는 적절하게 기장을 하였는지, 기장내용에 따라 재무제표가 준비 되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기장내용이나 재무제표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감사의견을 서술해야 한다.

+ 만약, 외부감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나 설명을 얻지 못했을 경우, 최선의 지식 및 신념으로, 감사보고서에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약식보고서 제출

회사의 이사는 회계연도의 정식보고서를 대신하여 약식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주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사회 승인 및 대표 이사 사인이 되어 있는 약식회계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거나, 회람, 발행 또는 공시해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회사의 정관에 약식보고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약식보고서가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의 사인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4. 회계 및 외부감사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이사의 기록보관, 재무제표준비 및 회계보고서 제출 위반 시 벌금 HK$300,000 및 고의적일 경우 12개월 이하 징역

이사보고서 작성, 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정보제공, 외부감사의 주총개최 요구 또는 주주에게 통보요구 미 실행 등의 경우, 벌금 HK$150,00 또는 6개월~2년 징역.

재무제표 기록누락, 주소지변경 기한 내 신고, 재무보고서 발송 불이행, 외부감사 선임/해임 고지 위반 등일 경우 사안에 따라 Level 3~5 벌금부과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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