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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홍콩 디자인 등록 및 보호

관리자님 | 2016.11.21 13:00 |

홍콩 디자인 등록 및 보호



디자인이란?

어떤 물품의 외형(Shape), 배열(Configuration), 양식(Patten) 및 장식(Ornament)와 같은 제품의 넓은 범위의 디자인 요소들은, 최종물품이 시선을 끌고,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공되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등록 디자인 제품의 제작, 수출, 사용, 판매 및 임차를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록디자인 보호

디자인 등록 시스템은 영토 이내 보호를 제공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디자인 또는 다른 나라 및 지역에 등록된 디자인은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 홍콩에서 등록된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은 홍콩의 디자인 조례(Cap522)및 디자인 등록 규정(Cap 522A)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왜 디자인을 등록하는가?

만약 디자인을 등록했다면,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만약 사전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홍콩에서 비즈니스 또는 무역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디자인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대 25년까지 보호된다.

 

디자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홍콩의 서비스 주소를 기입하여 지식재산부서 산하 디자인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일 디자인 등록비용은 신청비용 HK$785 및 광고비 HK$155.  

 

물품(Articles)을 분류하는 방법

디자인등록을 원하는 물품(Articles)을 신청서에 목록을 작성하고, 국제 디자인 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Design, “the Locamo Classification”)의 등급에 따라 물품(Article)을 분류해야 한다.

만약 그래픽 심볼 및 로고, 표면패턴, 장식(Class 32 sub-class 00)”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다면, 신청할 항목의 물품(Article)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식(ornamentation)”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원하고, 장식이 핸드백에 적용된다면, 등록을 할 신청서에 핸드백용 장식(ornamentation for handbag)”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만약, 파리협약국가 또는 WTO멤버에 제출한 동일한 디자인을 선행등록 한 것을 기준으로, 홍콩 디자인 등록신청의 우선권을 요구한다면, 비록 선행 신청서에 “Class 32 sub-class 00”을 분류했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청서에 물품 및 분류를 명시해야 한다.  


디자인 등기소는 디자인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등록신청서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다

① 접수날짜 조사 (examination of the filing date)

② 방식심사 (formality examination)

③ 등록 및 등록증서 발행 (registration and issue of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만약 신청서에 결함이 없고 모든 등록 요구사항이 만족한다면, 신청서는 승인된다. 전체 등록과정은 등기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된다.



1단계 접수날짜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 등기소는 신청서 제출날짜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제출날짜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디자인 등록 요구 (a request for registration of the design)

+ -생산 하기 적합한 디자인을 대표 (a representation of the design suitable for reproduction)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applicant’s name and address)

+ 등록비용

접수날짜는 등록기간이 시작되는 날짜이며, 또한 디자인의 참신함이 결정되는 날짜이다.  


   


2단계 - 방식검사 (formality examination)

제출날짜를 신청자에게 알린 후, 등기소는 신청서의 방식을 조사할 것이다, 방식은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이다. 등기소는 신청서의 실질적인 검사를 행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디자인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또한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기록을 조사하지도 않는다.

만약, 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며, 등기소는 신청자에게 3개월 이내 결함을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기한 내 보완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된다.  


3단계 - 등기 및 공개(registration and publication)

신청이 적합하면, 등기소는 디자인을 등록하고, 홍콩 지식재산 저널에 등록을 공개하고, 등록증서를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등록증서는 신청서가 제출되고 난 후 3개월 이내 발행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 소유자는 등록증서가 발행된 이후 위반한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홍콩과 중국본토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 Tip !!  

디자인 소유자만이 디자인을 등록할 자격이 있다. 소유자는 디자인 창조물을 위탁하거나,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고용계약에 의해서 또는 디자인의 배정에 의해서 오너쉽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 만이 등록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디자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상품제작에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노출되면(예를 들면 카탈로그에 디자인을 공개하거나, 디자인 제품생산을 오더 하면), 설령 디자인이 등기가 되더라도, 신청한 날짜에 디자인이 새로운 것으로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이 사전에 노출되면 제한적인 환경에서 참신함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디자인 조례 Sec 9은 기밀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조건과 특정한 제한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디자인 등록신청서 접수 이전에 디자인의 세부사항 공개가 필요하면, 디자인의 참신함이 사전공개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홍콩과 중국 본토는 다자인 등록과 보호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홍콩과 중국본토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본토에서 등록한 디자인은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디자인을 비즈니스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확실하면 가능한 빨리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러면 어떤 침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콩에서 발생한 디자인 침해의 경우 홍콩의 디자인 조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으며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모든 측면에 관해 지식재산 변호사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다. 


자료출처 

HKIPD, HK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http://www.ipd.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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