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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홍콩의 특허 등록 및 보호

관리자님 | 2016.11.15 13:13 |

홍콩의 특허 등록 및 보호



특허란?

특허란 발명가의 발명품을 사용하기 위한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새로운 발명품이거나 또는 발명적 단계에 있는 발명품은, 산업계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발명품 부류에서 배제된 사항(선행기술이 존재하거나 선행기술에서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포함 하고 있지 않으면 홍콩에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이 주어지면 발명품은 보호되고, 특허권 소유자는, 법적 권한으로 다른 사람이 특허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의 속지주의 보호

홍콩의 특허등록시스템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본토의 지적재산권에 등록된 특허 또는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등록된 특허는 홍콩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홍콩에서 등록된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홍콩의 특허조례(Cap 514) 및 특허규칙(Cap 514C)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왜 특허를 등록하는가?

만약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품을 사용하는데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비즈니스 또는 무역에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부분 또는 전체를 인용하여 사용한다면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특허권 소유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콩의 특허 시스템

홍콩의 특허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 단기특허(Short term Patent)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3년 차 말부터 매년 갱신되고 최대 20년까지 보호되며,

단기특허 4년 차부터 매년 갱신하며 최대 8년까지 보호된다.

(※ 단기특허는 한국의 실용신안 특허와 유사한 조건으로 등록 됨)  

홍콩의 특허신청은 홍콩 지적재산권 부서(HKIPD, HK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HKIPD의 특허 심사관은 특허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요구조건만 심사한다. 선행기술 조사, 특허의 독창성 또는 새로움과 같은 전문적인 심사는 HKIPD가 진행하지 않고, 다음 3개 특허사무소(“지정특허사무소”)의 심사 및 승인을 기준으로 특허를 인정한다 (2017/2018회계연도부터 HKIPD자체적으로 특허심사 및 승인 시스템 시작 예정)

√ž  중국정부 지적재산 사무소(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eople's Republic of China)

√ž  유럽특허사무소(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respect of a patent designating the United Kingdom)

√ž  영국특허사무소(the United Kingdom Patent Office)


 홍콩의 특허 출원 절차 (표준 및 단기특허)


신청서작성

및 접수

특허신청서 작성 (Form P4/P6) : “지정특허사무소선정 및 관련정보 제공

접수비용, 광고비용 등 납부 (신청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접수날짜,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개날짜 등 부여

방식검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간 준수, 증명서 첨부 등 절차상의 결함 점검 및 심사

(최소 2개월, 필요 시 자료 보완요구)

심사청구

방식심사 통과 후 신청자가 심사청구 하면, 출원공개(홍콩 지식재산 저널)

방어출원을 위해 심사청구를 보류할 경우, “심사유예신청서(Form P9)제출, 출원 후 5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실체심사

선정한 지정특허사무소에서 심사 진행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최초, 최후 거절이유통보 및 보정을 통해 특허 결정 또는 보정 각하

등록 및 인증

지정특허사무소의 특허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HKIPD등록 및 인증신청 (Form P5), 2개월 이내 신청서 결함여부 검토, 보완 및 특허등록

접수비용, 광고비용 등 납부 및 설정등록 되면, 이때부터 특허권리가 발생.

HKIPD는 홍콩특허저널에 인증된 특허를 공고 함,

특허의 소유권은 특허인증서가 발행된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기간 (심사청구 → 심사착수) (한국특허청 자료)

        미국 ( 25개월), 유럽(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17개월)


 주요국 특허 등록 현황 


구 분

2010

2012

2014

2015 6

누계

표준특허

5,353

6,564

5,932

1,559

40,241

단기특허

522

515

522

168

2,713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 – Tip !  

√ž  특허의 소유권은 발명품의 특허가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진다. 자연인은 특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발명품을 시제품을 만들거나, 특허를 양도하거나 발명품을 만들도록 계약에 따라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소유주가 될 수 있다.

ž√ž  새로운 발명만이 등록될 수 있다. 지정된 특허신청서 및 단기특허신청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발명품에 대해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발명이 상품으로 제작되거나, 발표 또는 노출되어 사용 중이면(예를 들면, 카탈로그에 발명품이 발표되거나, 발명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주문을 했다면), 발명에 대해 특허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발명이 신청서 접수날짜 시점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고려 될 수 있으므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ž√ž ž  등록 이전 노출이 발명의 참신함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허조례 95조 및 109조는 사전노출을 인정할 수 있는 요구조건과 특정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특허신청서 접수를 하기 전에 발명의 세부사항을 노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노출되어도 발명품의 참신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žž√ž  홍콩과 본토는 특허등록 및 보호 시스템이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각각 분리하여 특허등록을 해야 한다. 본토에 등록된 특허는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ž√ž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침해행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며, 특허등록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žž√ž  홍콩에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특허조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허변호사 또는 에이전트로부터, 지적재산권한(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한다.


자료출처 

HKIPD, HK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http://www.ipd.gov.hk

KIPO (한국특허청) :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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