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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홍콩의 지식재산권 제도

관리자님 | 2016.11.04 15:38 |

홍콩의 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이란(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그룹에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식물품종 및 IC 외형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T-Shirts와 같은 의류의 상표로고, 신문의 기사, TV프로그램, 팝송, 영화 및 패션디자인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모두 지적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가 ?

지식재산권 보호는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발명가 및 기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생성된 창조성이 번창하고, 힘든 노력이 보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무수한 창조가 활발히 생성되는 곳이며, 홍콩은 이러한 창조물을 거래하는 비즈니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영화제작, TV프로그램제작, 음반제작, 패션 및 보석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및 제작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만족시키고 있다. 국제무역 센터로서 홍콩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재산권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홍콩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무엇이 보호되는가

모든 아이디어, 발명 또는 창조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사회의 관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약품의 발명은 특허등록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질병의 특별한 치료기술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사전동의 없이 만화 주인공을 상업적인 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홍콩지식재산권 제도

식재산권

종류

표준특허

단기특허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상품,

생산공정,

응용기술

좌동

문자,도형,색상,이름

단독 또는 복합

물품의

외형, 배열, 양식

문화예술

저작물

보호기간

20

8

10년 경신, 영구

25

저작자 사후 50

표준특허와 단기특허의 주요 차이점은, 단기특허는 등록절차 간편하고 특허에 대한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홍콩의 지식재산권 신청 및 등록 현황


구 분

2010

2012

2014

2015 6

누계

상표권

신청

28,872

35,530

40,063

20,379

-

등록

23,043

26,383

34,251

18.863

353,298

표준특허

신청

11,702

13,916

12,542

5,928

-

등록

5,353

6,564

5,932

1,559

40,241

단기특허

신청

614

645

587

315

-

등록

522

515

522

168

2,713

디자인

신청

4,245

5,206

4,477

1,409

-

등록

3,896

4,549

4,300

2,229

35,646

2014년 말 기준 약 111개 국가로부터 홍콩에 등록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

 

홍콩정부의 책무

홍콩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조성이 경제에 공헌하는 것을 매우 무게 있게 중시하고 있고, 홍콩/중국시민 또는 홍콩/중국에 있는 해외발명가들이 세계의 다른 경제에서 보다 더 나은 지식재산보호를 확신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홍콩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홍콩 기본법 139 140항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정부는 최고수준의 국제표준을 달성을 위하여 지식재산법 체계를 개발하고, 홍콩을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의 첨단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지식재산 조례 : 특허조례 Cap 514, 상표조례 Cap 522, 디자인 조례 Cap 559


IPD(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産權署)

지식재산권 보호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홍콩정부는1990 7 IPD를 설립했다. IPD는 정부의 상업경제개발 위원회에 정책을 자문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정을 담당한다. IPD의 주요 활동은 홍콩의 상표권, 특허, 디자인등록, 저작권등록 등 지식재산권 운영업무 및 공공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보호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Customs & Excise Department, 海關)

홍콩세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범죄적인 측면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세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에 위반에 대한 재소 및 잘못된 무역에 대한 재소 등을 조사한다. 세관은 조사 및 체포,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자들과 싸우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해외사법당국과 협력 및 상표권 및 저작권 소유자들과 협력하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WTO규정 준수를 위하여 세관은 국경집행수단을 통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상품과 관련하여 권리를 집행할 권한소유자들에게 협조를 할 것이다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침해사례는        

      홍콩세관(http://www.customs.gov.hk) 에 신고

 


 

<자료출처> 홍콩지식재산부서(IPD,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知識産權署) http://www.ipd.gov.hk/eng/intellectual_property/ip_h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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