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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홍콩법인(소득)세 신고에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

관리자님 | 2016.08.20 22:08

홍콩 세무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비용(Outgoing) 및 지출(Expenses)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홍콩법인의 비용은 실제 지불된 금액지출은 지불해야  채무도 포함된 범위를 말합니다. 공제는 과세기간 동안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비용 발생

홍콩법인의 지출이나 비용은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채무가 발생할  초래됩니다, “비용발생의 의미는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지만지불하였거나지불이 면제되었거나지불 부담이 생겨났건분쟁으로 지불이 야기되었건 관계없이 모두 비용발생으로 다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불해야  의무가 있는 이자비용은 발생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발생범위가 임박하거나 직면한 모든 예상비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법인 직원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챙겨둔 미지급금액은 홍콩법인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홍콩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창출

지출또는 비용 과세가능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는 비용발생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소득창출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비록 홍콩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없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홍콩법인이 사업을 중단하여 과세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활동을 재개되었다면, 사업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의 배분 적용

발생비용이 과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일부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면, 홍콩법인세에 대한 과세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홍콩법인이 창출한 소득의 일부가 홍콩 외부에서 발생하여 과세를 할 수 없을 때, 홍콩법인세 과세가능소득 창출과 관련된 범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비용과 사업적 용도로 발생된 비용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지출을 배분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선택할  있습니다.

▶ 매출총액 기준 배분

 판매 기준 배분

 이윤 기준 배분

 소득 기준 배분

 평균자산 기준 배분

 

대부분의 배분에 대한 고유한 기준은 납세자와 관련된 특정 사실과 상황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비용배분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발생된 문제의 상황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법인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 절차> 

         <홍콩법인(소득)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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