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홍콩법인의 계좌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관리자님 | 2016.12.09 12:54

홍콩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2014년 체결하였고

2016 9월 한국 국회 비준을 통과하여 조세조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홍콩 간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Note)가 홍콩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권은 소득의 원천이 있는 홍콩에 있으며, 홍콩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한 양국의 조세조약협정에는 한국의 거주자가 홍콩에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불법행위 등과 연관된), 한국 거주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정부(세무국)가 제공하는 금융계좌 정보는 개인 및 홍콩법인 계좌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홍콩법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으나, 납세정보 및 계좌정보가 제공되므로 홍콩에 은닉한 금융자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일반적으로 홍콩의 우수한 사업환경 (외환규제 없음, 편리하고 간편한 법인 유지관리, 낮은 조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목적으로 홍콩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홍콩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거나, 신규로 홍콩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해외금융자산신고등 국내 신고제도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 애니홍콩 블로그

   2. 해외직접투자신고 제도 안내 - 애니홍콩 블로그

   3.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 - 국세청 홈페이지




twitter facebook goog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