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홍콩법인설립(참조)을 하려면, 우선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신고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이 홍콩과 같은 국가에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의 관련되는 법규는, 투자진행 단계에서는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지정외국환관리은행에 신고(참조)하여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역외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1993년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1996년 6월에는 해외투자의 제한 업종을 폐지하여 자기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할 때 보다 폭넓게 투자 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국가 자체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국가별도 외국인투자규정에 대해 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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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사람 및 조세체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 홍콩법인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외화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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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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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법인 설립 절차 - 블로그 자료.pdf (117.8KB)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