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홍콩투자] 개인이 홍콩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자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나요?

관리자님 | 2016.08.06 19:01
개인이 홍콩법인설립(참조)을 하려면, 우선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신고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이 홍콩과 같은 국가에 해외투자를 할 때 국내의 관련되는 법규는, 투자진행 단계에서는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지정외국환관리은행에 신고(참조)하여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역외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1993 6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북방국가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1996 6월에는 해외투자의 제한 업종을 폐지하여 자기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할 때 보다 폭넓게 투자 업종을 선택하여 진출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6 8월에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투자 대상 국가 자체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국가별도 외국인투자규정에 대해 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사람  조세체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한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 홍콩법인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외화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홍콩은 자유경제도시로 홍콩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투자자(주주) 또는 법인관리인(이사) 선임에 국적제한 또는 신용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없습니다. 홍콩법인설립은 최소 1인 이상의 관리인(이사), 최소자본금(HK$ 1), 홍콩현지대리인(회사비서 또는 간사), 홍콩 현지주소지 선정을 하면, 홍콩 방문 없이 전자등록으로 1일 이내 홍콩법인설립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화송금을 할 수 없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었거나 조세체납자일지라도, 최소자본금 설정으로 홍콩법인설립을 할 수 있으며, 설령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홍콩회사법(Cap 622)에서는 자본금 납입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유지하는 데 홍콩에서의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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