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기소요자금의 투자신고는 어떻게 신고 하나요?

관리자님 | 2016.08.06 17:43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경우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금액에 일치시켜 총액개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투자자금의 송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부분투자에 소요되는 순액개념으로 신고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총액개념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한 경우 개발된 자원이 국내로 반입되거나판매대금이 국내로 회수되면   투자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자원금의 회수로   있으므로  금액만큼 신고금액  투자금액에서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완료한 (장기투자의 경우 신고서에 명시된 투자예정일)로부터 1 이내에 투자금액 송금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투자금액 송금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다만 유효기간 내에 

송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투자종료 예정일까지 신고유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장기투자사업인 경우 대체로 매년 일정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에는 신고서 준수사항에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명시하고 연도별로 분할하여 투자해야 하며해당연도  투자 분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 만약 총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 투자예정금액을 변경하고자  때에는 내용변경 신고를 하여 연도별 금액만 변경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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