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설립을 할 때, 자본금출자와 대부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은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함께 밟으면 가능합니다.
+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대부투자는 외화대부 채권취득의 방법으로 신고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한 건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두 가지 투자방법을 동시에 표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취득과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동시 투자 시에는 사업계획서·대부계약서·해외직접 투자신고서,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와 국내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새로 설립 예정인 홍콩법인에 대부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홍콩법인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대부계약서(안)를 제출하고 추후 홍콩법인 설립 후 확정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준수사항에 확정 대부계약 체결 후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 대부투자자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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