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홍콩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경우 해외 투자방법 중 “외화대부 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대부 채권의 투자는 홍콩법인 지분취득 후 또는 증권취득과 동시에 반드시 금전으로 해야 하며, 그 상환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화대부채권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투자자는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취득”의 경우와 다른 것은 금전을 빌려주는 국내 투자자와 금전을 빌리고자 하는 홍콩법인 간에 대부금액· 이율·상환조건 등을 명시한 대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해야 하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추가제출서류)
이외에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투자자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신고 후에는, 신고서 원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신고한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관계증빙을 첨부하여 신고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한 상환계획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리금 회수 시에는 즉시 신고은행에 동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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