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동투자에 해당됩니다. 공동투자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홍콩법인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한국인이 이미 투자하고 있는 홍콩법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 후의 지분율은 반드시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사업계획서 및 투자자 확인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기존 홍콩법인은 지분양수도 주주/이사회 결의, 지분매각계약, 홍콩기업등록국 신고 및 인지세 납부, 주주명부 변경, 자본금 납입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홍콩법인으로 투자금(또는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한 해외송금 단계에서 상기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신고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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