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해외직접투자가 합작투자일 경우, 합작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외국인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일정금액을 대가로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목적물은 현금 이외에 기계설비 등 현물이나 기술 또는 용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합작투자 시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권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는 합작투자 파트너와 합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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