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시 해외공관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공관장은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실제로 영위하는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현지국가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등의 여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지역 내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대부투자 시의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종전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부터 현지공관장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기관의 공증만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7. 12. 17부터는 공증도 받을 필요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감원 및 은행연합.pdf (373.5KB) (80)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9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12.09
관리자님
2016.11.11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