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아래에서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공통제출서류」·「추가 제출서류」 및 「공통 확인 및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한 후 신고기관에 제출·신고하고 투자하면 되며, 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인수 및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후,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감원 및 은행연합.pdf (373.5K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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