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관리자님 | 2016.08.03 19:50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9-5(해외직접투자의 신고 )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 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아래에서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해외투자를   있습니다.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 1 내지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이때 거주자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9 1 「공통제출서류」·「추가 제출서류」 및 「공통 확인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한  신고기관에 제출·신고하고 투자하면 되며특히 외국의 법인과 합작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인수  지분참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파트너와 체결한 합작계약서(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 계약서) 추가로 해당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현금의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 현물의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하여 반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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