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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신고절차>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님 | 2016.08.03 17:53

해외직접투자는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는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 채권취득』『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지급』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3 1 18)

 

외화증권취득

+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외국법령에 의한 외국법인을 신규로 설립

+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당해 현지법인 또는 외국법인에의 임원파견

 법인과 원자재 또는 제품의 1 이상 매매계약 체결

중요 제조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해외건설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가능 합니다


외화대부채권취득

상기한 외화증권취득의 방법으로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또는 국내 투자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한(또는 수립하는외국법인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지급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영업기금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자금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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