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 현지 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우리나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거주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제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 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에 조세목적상 우리나라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거주자증명서를 외국정부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및 「거주자증명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의 사업자가 과세연도에 얻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법인은 이러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목적상의 거주지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홍콩은 역외소득 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법인이 역외소득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거주지증명을 제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