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예: 이자·배당·사업소득)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국내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접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5백만 원으로 같은 A와 B의 국내 사업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각각 6천만 원, 6백만 원 경우, A와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누진세율)와 6%로
세부담 차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5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3억원 초과
9,0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38%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단,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점주주(통상 25% 이상) 지분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통상 자산의 50%이상이 부동산) 지분 양도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금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