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관리] 홍콩법인 설립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

관리자님 | 2016.10.28 01:33

홍콩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홍콩법인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롭게 편지하게 설립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운영현황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최우선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이사 또는 관리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고는 홍콩법인의 등기이사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이사가 권한을 위임하면,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간사회사)가 대리하여 정부에 신고합니다.

홍콩에 설립하는 일반적인 홍콩법인 형태는 <주식에 의한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이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정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홍콩법인 주요 신고의무

연차보고(Annual Return)

신고기관: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

신고시기: 매년 법인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신고내용: 등기소에 등록된 회사정보(주주/이사 변동, 지분, 자본금, 주소지 등)를 변동 유무와 상관 없이 매년 신고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y) 갱신

갱신기관: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갱신시기: 유효기간(설립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갱신내용: 사업자등록증(BR)은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유효기간 1개월 전 신규 BR이 주소지로 발송되며, 기한 기간만료 1개월 전 갱신.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신고기관: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신고기간: 매년 4월초, 세무국에서 신고서를 법인 주소지로 발송, 신고서 발행일 1개월 이내

신고내용: 고용현황 및 급여 지급현황

소득신고(Tax Return) – 개인 및 법인

신고기관: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신고시기:

법인회사: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 법인의 형태 또는 신고방법 등에 따라 기간조정

개인회사: 매년 5월초 세무국에서 개인소득 신고서를 주소지로 발송, 신고서 발행일 1개월 이내(급여 이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3개월 이내)

신고내용:

법인회사: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개인회사: 급여소득,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신고.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홍콩법인관리] 홍콩회사 유지 및 관리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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