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의 폐업은 회사설립의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절차로 폐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하고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 세무국에 사업자등록 취소 절차에 따라 폐업을 진행하며.
기업등록국(CR)에 법인등기(Incorporated Company) 및 세무국(IRD)에 사업자등록(BR)을 하고 운영하는 홍콩법인(Limited Company), 홍콩지사(Branch Office)는 회사의 경영상태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등록말소(Deregistration) 또는 청산(Winding-up)절차에 따라 해산(Dissolution, 폐업)됩니다.
홍콩회사 유형별 폐업 방법
회사 형태
기관
비고
개인회사
합자회사
세무국
폐업 1달 이내에 세무국 신고
연락사무소
세무국
폐업 1달 이내에 세무국 신고
홍콩지사
기업등록국
+ 본사 유지 지사만 폐업 : 사업장운영 중단 후 7일 이내 신고
+ 본사청산 및 지사 폐업: 한국본사 청산결의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홍콩법인
(등록말소)
세무국
기업등록국
+ 세무국: 이사, 주주 결의서 및 IR1263 (Notice of No Objection) 신청 (약 1~2개월 소요)
+ 기업등록국: IR1263 및 NDR1 신고 (약 3개월 소요)
홍콩법인
(청산)
법원
파산관재사무소
+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up): 주주이사 결의, 청산인(Liquidator) 선임 및 집행
+ 강제 청산(Winding-up by Court)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신청, 법원판결 후, 파산관재인(Official Receiver)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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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1. 홍콩법인 해산(폐업) - 등록말소2. 홍콩법인 해산(폐업) - 자발적 청산3. 홍콩법인 해산(폐업) - 법원에 의한 강제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