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는 외국기업이 시장진입에 장벽이 없이 자유롭게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 내외국인 제한 없이 쉽게 홍콩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홍콩법인은 사업장이 없이 서류상(페이퍼컴퍼니)으로 설립되고 핵심업무는 주재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인의 활동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스스로 매년 대정부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경영활동을 중단했더라도, 기업등록국(CR) 및 세무국(IRD)에 매년 정기적인 신고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법원소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콩법인 경영활동 중단이 장기화 할 경우(예, 1년 이상),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 Sec 5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국에 홍콩법인 휴면(Dorma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휴면이 시작되면, 기업등록국 및 세무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최소화되어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조례의 규정에 맞는 비공개유한회사(일반적인 홍콩법인)만 휴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홍콩법인은 “회사가 휴면할 것”이라는 특별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결의서 및 신청양식을 기업등록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등록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또는 결의서 에 명시한 날짜부터 휴면효력이 발생하며, 연차보고, 세무신고의무 등이 중단되지만, 세무국의 사업자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은 계속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활동이 재개되면, "휴면중단"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기업등록국에 휴면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휴면이 중단되고 홍콩법인의 경영활동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1. <홍콩법인 유지관리>
2.<홍콩법인 사업자등록증(BR)>
3.<홍콩법인 휴면>
【참고자료 】 첨부 『홍콩법인 휴면』
- 2-7-1 홍콩법인 휴면.pdf (162.5KB)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