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주소지 등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홍콩법인이 현지에 사업장을 운영하면,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y) 주소지 등록과, 법인을 등기하기 위한 주소지 등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등록주소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실제사업장 주소를 등록하고, 법인 등기주소는 회사비서(간사)의 주소지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홍콩법인 등기주소는 회사조례에 따라 기업등록국(CR)에 신고하며,
홍콩회사 사업장 등록주소는 세무조례에 따라 세무국(IRD)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홍콩법인이 홍콩지역에 여러 현지 사업장(지점, 분점 및 사무실 등)을 보유할 경우 각 사업장은 각각의 주소지에 사업장등록증을 비치해야 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동일법인의 지점(Branch)으로 BR이 발행됩니다.)
홍콩법인의 등기주소 변경
+ 신고양식: 주소지변경 통지서(NR1, Notice of Change of Address)을
기업등록국에 제출
+ 신고기간: 주소지 변경 후, 15일 이내
+ CR에 등기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NR1을 제출하면, CR은 동시에 세무에 회사주소
변경사항을 통보하며, 세무국은 일반적으로 접수 다음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BR)을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 송부합니다.
홍콩법인의 사업장주소지 변경
+ 신고양식: 주소지변경통지서(IR3111A, Notification of Change
of Business Address)을 세무국에 신고
+ 신고기간: 주소지변경 후, 1개월 이내
+ 사업장주소지만 변경할 경우 기업등록국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주소 및 사업장주소지를 각각 변경할 경우, 기업등록국과 세무국에 각각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등기주소가 변경되고 신고를
소홀히 하여 지연될 경우, 일차적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벌금이 가중되어 부과되고, 법인이름 제명(Strike off), 법원소환 및 기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항상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부과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법인 운영 관리>
【참고】 첨부
『홍콩법인 운영 및 관리』
- 홍콩회사 운영 및 관리.pdf (276.4KB)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