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은 매년 회사 설립일 기준으로 기업등록국(CR)에 등록된 회사의 정보(즉, 회사이름, 이사 및 주주현황, 자본금 변동, 주소지 및 회사비서(간사) 등)에 대하여, 홍콩법인설립 후, 지난 1년간의 변동사항 유무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의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 보고시기: 매년 회사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 보고방법: 표준양식(NAR 1)에 변동사항 기입 및 보완서류 (필요 시) 준비, 우편
또는 창구접수
+ 책임자: 등기이사 또는 회사비서(간사),
[참고] 홍콩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공개회사(Public Company) 및 유한합자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는 재무제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보고는 홍콩법인 등기이사의 의무사항이며, 만약
신고가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한 벌금이 1차로 부과되고,
지속적인 의무불이행 시, 회사명 제명(Strike Off), 법원소환
및 기소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등기이사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참고자료 】 첨부 - 홍콩회사 - 연차보고
- 홍콩회사 - 연차보고.pdf (328.7KB)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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