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설립을 위한 회사이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이름보다 늦게 등록된 회사이름이 “너무 유사” 하다면, 혼돈을 야기하는 증거와 충분한 사유를 준비하여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유사한 홍콩회사 이름이 등록된 날짜로부터 12개월(법적인 수정요구기간)이내 입니다. 기업등록국이 법적인 기한 이내 수정을 지시 할 수 있도록, 기한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기업등록국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내 이의제기가 접수 되면, 기업등록국은 홍콩회사 이름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등록된 홍콩회사 이름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및 관리자는 기소되거나, HK$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등록국은 강제로 홍콩회사의 등록번호 및 회사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애니홍콩블로그 『홍콩개인회사설립절차





21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
관리자님
2020.11.10
관리자님
2017.02.01
관리자님
2016.11.29
관리자님
2016.11.16
관리자님
2016.11.01
관리자님
2016.08.25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2
관리자님
2016.07.21
관리자님
2016.07.19
관리자님
2016.07.19
관리자님
2016.06.23
관리자님
2016.06.09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