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관리] 홍콩법인이 채용한 직원이 없는데 고용주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님 | 2016.12.05 17:56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홍콩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홍콩의 사업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하는 회사,

특히 홍콩법인은 사업장 및 직원고용 없이 1인 주주/이사로 홍콩법인을 설립 한 후,

준수해야 하는 행정 및 법적 요구사항을 현지 에이전트에 일임하여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홍콩법인은 홍콩 세무국(IRD)의 세무조례(IRO, Cap 112)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세무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고 합니다. 세무국은 사업자가 신고한 고용주신고을 기준으로 개인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고용인의 범위


고용인의 거주지에 상관없이(홍콩 또는 외국),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해당 관세기간 동안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 해야 함


고용주 신고내역


고용인 유무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등

과세 대상 여부 고용기간 및 급여지급 내역 (비과세 대상 고용인도 포함)

홍콩에 거주 여부 비거주자 임을 신고, 과세기간 동안 홍콩 체류기간 60일 이내 임을 기록.

 


고용주 신고기간 


세무국에서 고용주신고서을 매년 4월 초 일괄적으로 발송

적용기간: 전년도 4 1 ~ 당해 3 31일 기간

제출기일: 세무국에서 고용주신고서 발행한 날짜로부터 1개월 내

 

홍콩법인의 이사는 매년 규정된 기한 이내 고용주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홍콩법인의 이사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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