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법인이 이익을 분배 할 때, 홍콩 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관리자님 | 2016.11.21 19:36


홍콩 법인은 설립 후 18개월 이내 홍콩세무국(IRD)에 첫 번째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4 1일부터 이듬해 3 30일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 절차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정해진 기한 이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을 할 수 있으며, 홍콩법인이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홍콩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콩법인으로부터 이익분배금(또는 배당금)을 받은 개인주주, 국내 『거주자 인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 개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자영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도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101 별지 40 서식(1)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홍콩법인으로부터 이익분배금(또는 배당금)을 받은 국내의 법인주주, 법인세(영업 외 소득 등)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한국과 홍콩은 2016 9 27일자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홍콩법인이 분배한 이익금 또는 배당금을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배당금에 대하여 홍콩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지만, 홍콩법인이 홍콩세무국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분을, 국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세무 전문가와 협의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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