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홍콩법인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관리자님 | 2016.08.29 17:17


홍콩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하여 제 3국간 중계무역에 활용하는 것은 홍콩법인 설립을 하는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 입니다. 홍콩정부의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조성정책에 따라 세금제도가 국내보다 매우 간단하고(법인소득세 이외 기타 세금 없음), 세율이 낮으며(홍콩법인세 16.5%), 유리한 조세제도(역외소득면세, 우리나라는 전세계 소득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3국간 중계무역을 할 때, 이전가격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용공제(커미션, 리베이트 등)”, “신규사업 재 투자” “기타 중요 경비등의 자금활용 목적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악성채무를 홍콩법인세에서 공제 방법은, 홍콩 세무조례(Cap. 112) 16장에서 부실채권 공제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또는 악성채무) 거래영업전문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부실이 발생한 것이면, “과세평가사정관의 평가를 통과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모호한 채무의 경우에는, “과세평가사정관 평가를 통하여 추정할  있는 범위를 결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홍콩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엇을 부실하다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 무엇을 부실(bad)”이라고 볼 것이냐는 해당 사례의 상황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과세평가사정관 평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으로부터 기인한 채무나 추적 불가능한 채무는 부실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과세가능 이윤으로 확인된 거래영수증(증빙) 포함된 채무

  홍콩 내의 대부업 운영과정에서 빌려준 자금과 관련된 채무


【참고】 에니홍콩블로그 링크
       
      1. 홍콩법인세 신고 안내
      2. 홍콩역외소득 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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