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해외직구 사업을 위해 홍콩법인을 활용하면 역외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님 | 2016.08.25 19:15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주문, 배송은 주재국에서 직접 진행하고, 대금결재는 결재대행사(PG)를 활용하여 홍콩법인계좌로 결재를 하는 비즈니스 구조가 홍콩법인설립을 하여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홍콩법인은 단순한 결재만 담당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 조정으로 사업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소득)세의 과세기준은 지역개념이 핵심입니다. , 과세기간의 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며, 그렇지 않고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발생한 경우, 홍콩법인(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역외면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홍콩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가(쇼핑몰 운영 서버의 위치 등)?

    + 홍콩에 거주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쇼핑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또는 홍콩에 에이전트가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구매계약 또는 판매계약이 홍콩에서 이루어 지는지?  물품 선적,  

       배송이 홍콩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가?

    + 홍콩에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지?

    +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조달(홍콩소재 기관에서 

       자금 차입 등)이 발생하는지?

 

상기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고 홍콩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대금 결제만 발생하면, 역외소득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홍콩세무국은 역외 면세신청에 대해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고, 그것을 어디에서 했는지의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 합니다. 역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한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16.5%)로 과세를 합니다.

역외소득에 대한 정의는 홍콩에서 일어난,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으로 명확하나, 실무적인 접근은 많은 논란 및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국은 분쟁심의 위원회법원의 판례를 모아 유권해석 및 실무지침 (DIPN 21)”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소득원천에 대한 질의를 신청할 경우 검토의견(Advance Ruling)”울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외면세신청은 세무/회계적으로 자료준비가 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역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청과정의 여러가지 준비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이상의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참고】애니홍콩블로그 링크

         1. 홍콩법인설립 절차 
         2. 홍콩 역외 면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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