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설립은 반드시 홍콩지역 내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여 홍콩법인설립을 하며,
또한 회사법(Company Ordinance)에 따라 반드시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간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이사/주주가 홍콩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지 서비스회사를 “회사비서”로 선임하여 등기를 하며, 간사 회사의 주소지를 등록하여 대정부 관련업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홍콩 회사설립 신청서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 및 주주의 정보(이름 및 주소), 회사비서 임명, 홍콩주소지 등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기입된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홍콩법인등록 신청서는 접수거절 또는 반송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정보란은 공란으로 할 수 없으며 해당사항이 없으면 “Nil” 또는 “N.A.”로 표기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표기를 하여 누락된 페이지가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등록국 등기소에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여 기업등록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주소지 불명, 간사회사 부재 등)는 등기소 자체 판단에 따라 회사이름을 제명(Strike-off)할 수 있으며, 제명된 회사이름은 별도 규정에 따라 회생(Restoration)절차를 진행해야 법인활동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첨부 】 『홍콩법인설립 』 절차 안내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ptx (71KB)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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