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 급여신고서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주요 FAQ

관리자님 | 2014.10.27 18:08

   


홍콩 세무국(IRD)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홍콩법인)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고 합니다.

 

홍콩법인이 매년 신고해야 하는 “고용주신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연말 정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홍콩세법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사업자가 고용인(근로자)에게 <과세연도에 지불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일괄적으로 세무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세무국은 홍콩회사의 사업자가 신고한 "고용주신고"을 기준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세금(Salary Tax)을 부과합니다 홍콩법인 설립 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원 고용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주신고는 원천징수 제도가 없고 과세제도가 간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절차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규정의 특정적인 다음 사항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의 회계연도가 12 31이면, 고용주신고는 회계연도에 따라 1 1 ~ 12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홍콩법인 고용인 개인의 급여소득신고(Profit Tax Return – Individual)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 1일부터 이듬해 3 31일까지 입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법인의 고용주신고를 기준으로 고용인 개인의 급여소득에 대하여 과세기준으로 활용하므로, 고용주신고는 3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국에 고용주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사업장 주소를 신고했는데, 등기소에 주소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홍콩회사가 고용주신고(BIR56A)를 제출할 때, 새로운 주소를 신고했으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후 주소지 변경이 발생하면 세무조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신고를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주신고(IR56B)의 의무는 각각의 고용계약에 따르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에게 지불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에게 지불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홍콩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홍콩법인의 이사가 받은 급여 또는 이사수수료는 급여소득의 과세대상이므로 고용주신고서(IR56B)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법인사업자의 소유주/파트너 또는 그의 배우자에 대한 고용주신고(IR56B)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지불된 보수는, 세무조례에 따라, 급여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국에서 고용주에게 발행한 소득신고서(BIR56A/IR56B)와 동일한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무국에서 발행한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선단체의 시간제 보조원에 대한 고용주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선단체가 소득세 납입 또는 사업자등록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았더라도, 고용주의 신고의무는 다른 고용주와 동일합니다. 자선단체는 시간제보조원의 급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미혼 및 기혼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4월 중순까지 BIR56A IR56B을 받지 못하면 세무국에 재 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IR6163) 

 

외국국적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비자신청을 진행 중이며 신분증 번호는 배정되었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신고서(IR56E)를 제출하기 위해,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어느 것을 기입해야 하는가?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는 납세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납세자 파일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56E에 신분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의 신분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면, 여권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이 나오면 즉시 세무국에 통보하려 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직원이 430일 통보 없이 퇴직을 했는데, 회사는 아직 고용주신고(IR56B)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직원에 대해 고용주신고(IR56B) 또는 퇴사신고(IR56F) 중 어느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2015/2016년 세금사정(평가)을 위하여, 3 31일까지 급여에 대한 고용주신고(IR56B) 4 1 ~ 4 30일 급여신고를 위해 퇴사신고(IR56F)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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