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는 홍콩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이사의 임명, 의무, 권한 및 면책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 또는 다른 홍콩법인 또는 해외법인이 이사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등기이사에게 특정한 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모든 등록된 이사는 동등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NNC1)에는 대표이사를 등기하는 절차는 없으며 (홍콩법인 설립 후, 비즈니스 활동에 대표이사 제도가 필요하면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대표이사와 유사한 개념인 선임이사(First Director)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선임이사(First Director)는 반드시 18세 이상의 자연인(개인)을 임명해야 하며, 임명된 선임이사는 설립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선임이사 임명동의서(Consent to Act as Director, NNC3)”을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NNC1)와 같이 제출)
만약 “임명동의서”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이며, 홍콩법인의 관리자 또는 주주에게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 홍콩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홍콩법인설립절차-안내> - 애니홍콩블로그
- 홍콩 법인회사 설립을 위한 조례.pdf (374.5KB)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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