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 조례에서는. 홍콩법인설립 후 주식발행은 무액면제도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액면주와 무액면주의 처이점 및 액면주 제도의 장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액면주( a par value stock)”는 주식을
발행 할 때 최소금액인 액면가격(nominal value, par-value)을 주식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액면주 제도에서는 수권자본금 개념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주식자본금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액면주의 금액은 균일하며, 액면을 초과한 프리미엄은
주식발행초과금액으로 자본준비금에 적립되고, 할인 발행될 경우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할인된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에 계상 합니다.
“무액면주(no-par stock)”의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자본출자를 받을 총 출자금을 나타냅니다.
납입자본, 발행자본, 주금미납주식 등의 개념은
존재하지만, 총 자본금, 납입자본금, 미납자본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되며, 본질적으로 회사의 지분가치를
나타내는 점은 액면주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액면가, 주식프리미엄, 수권자본금 조건 등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을 자본화 하거나 또는 주식자본을 늘리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는 등 주식자본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무액면주의 발행가격은 이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가격을 올바르게 책정할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액면주 제도에서는 자본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배당(보너스 주식)발행도 가능합니다.
+ 무액면주는 나눌 액면가가 없지만
주식 수를 늘려서 액면분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주식수를 줄여 간편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주식프리미엄(주식납입잉여금) 및 자본상환적립금개념은 자본금 계정으로 통합하여 기업등록국에
신고되고, 회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홍콩은 2014년
3월부터 “무액면주(no-par)”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홍콩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첨부-
『홍콩법인설립 절차』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df (240.5KB)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