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등기이사 경영활동과 회사의 이해관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조례는 “이사의 공정한 행위(Fair
Dealing by Director)”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Part 11, Cap62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조건
+ 등기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고 및
법인관리에 대한 의무 조항
+ 등기이사의 행위를 위한 사전 주주동의
사항
+ 등기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거래 금지조항
+ 회사와 등기이사간의 거래 금지
조항
+ 금융대출, 신용거래에 대한 금지사항 및 예외조항
+ 등기이사의 비용, 부채 등에 대해 회사 지불허용 및 예외조항
+ 등기이사의 위법행위의 정의 및
민형사상 조치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법인은 일반적으로 1인 주주/이사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며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의무조항은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콩법인설립 후, 홍콩법인 운영/관리과정에 행정적인 사항, 특히 대정부 관련 신고사항과 같은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및 기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참조】 첨부 『홍콩법인설립 절차 안내』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df (240.5KB) (84)
댓글 0개
| 엮인글 0개
91개 (4/5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07.26
관리자님
2016.07.24
관리자님
2016.07.24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3
관리자님
2016.07.22
관리자님
2016.07.21
관리자님
2016.07.19
관리자님
2016.07.19
관리자님
2016.07.01
관리자님
2016.06.24
관리자님
2016.06.24
관리자님
2016.06.23
관리자님
2016.06.09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
관리자님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