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일반적인 설립하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이며 “비공개유한회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비공개유한회사”의 주주는 투자한 주식자본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며, 홍콩법인의 이사는 회사 경영활동에 대하여 권한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홍콩 회사법(Company Ordinance, Cap 622)은
회사의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및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이사의
자격요건(Part 10 of Cap 622)을
+ 직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유”
+ 이사의 관리 주의의무, 전문지식 사용의무 및 성실의무 요구
+ 이사의 활동의 효력, 면책조항, 배상조항 및 선임/해임
조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은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법인설립 시, 반드시 최소 1명의 19세 이상 개인(자연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최대인원수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선임되는 이사는 국적 제한이 없고 홍콩 비거주인 이어도 무방합니다.
홍콩법인 설립은 1인 이사/주주의 비공개유한회사로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이사의 유고와 같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이사(Reserve
Director)를 임명할 수 있으며, 등기이사 유고 시 예비이사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자료】 첨부 『홍콩회사설립안내 』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ptx (71KB)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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