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홍콩에서 개인이 사업을 시작을 시작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어떤 절차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님 | 2016.07.19 10:42


홍콩은, 내국인 • 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영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콩회사 사업(Business)의 정의 : <홍콩 회사법(Company Ordinance, Cap 622)>

▶ 무역, 상업, 예술, 전문가 형태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직업 또는 활동

▶ 사회교류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시설, 서비스 및 전용부지를 제공하는 클럽

▶ 홍콩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이 홍콩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 홍콩에서 사업장을 설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홍콩에 대표처 또는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주고 있는 모든 회사

홍콩회사 설립 유형

▶ 1인이 사업주가 되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설립

▶ 2인 이상이 파트너쉽(Partnership, 일종의 동업형태) 회사를 설립  

▶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회사)가 홍콩법인(Limited Company)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발급 모든 사업자 공통

▶ 홍콩에서 <사업(Business)>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활동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기 위한 허가증도 아니며, 사업체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사회구성원이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콩인을 설립의 경우,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 에 법인등기를 하여 설립허가증(Certificate Incorporation)”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세무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홍콩회사 설립형태

▶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쉽은 홍콩에 거주지, 사업장보유, 직원고용 여부 및 사업자금규모 등의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므로, 홍콩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은 설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사무실임대, 직원고용이 필요 없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홍콩을 방문하면 되고, 설립조건이 유연한 홍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콩법인 관리에 필수적인 조건 또는 업무는 현지 관리업체(회사비서 또는 간사회사)에 위탁하여 원격관리하고, 사업관련 주 업무는 해당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법인설립 절차 - 안내>

         <홍콩개인회사 설립절차 - 안내>

         <홍콩 지사 및 대표처 설립안내>


【참고자료 - 첨부】

        『홍콩 개인회사 설립절차 안내 』

        『홍콩 법인 설립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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