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내국인 • 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영업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홍콩회사 사업(Business)의 정의 :
<홍콩 회사법(Company Ordinance,
Cap 622)>
▶ 무역, 상업, 예술, 전문가
형태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직업 또는 활동
▶ 사회교류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시설, 서비스 및 전용부지를 제공하는 클럽
▶ 홍콩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이 홍콩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 홍콩에서 사업장을 설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홍콩에 대표처 또는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홍콩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대주고 있는 모든 회사
홍콩회사 설립 유형
▶ 1인이 사업주가 되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설립
▶ 2인 이상이 파트너쉽(Partnership, 일종의 동업형태) 회사를 설립
▶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회사)가 홍콩법인(Limited
Company)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발급 – 모든 사업자 공통
▶ 홍콩에서 <사업(Business)>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활동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기 위한 허가증도
아니며, 사업체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사회구성원이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콩법인을 설립의 경우,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 에 법인등기를 하여 “설립허가증(Certificate Incorporation)”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세무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홍콩회사 설립형태
▶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쉽은 홍콩에 거주지, 사업장보유, 직원고용 여부 및 사업자금규모 등의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므로, 홍콩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은 설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사무실임대, 직원고용이 필요 없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홍콩을 방문하면 되고, 설립조건이 유연한 홍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콩법인 관리에 필수적인 조건 또는 업무는 현지 관리업체(회사비서 또는 간사회사)에 위탁하여 원격관리하고, 사업관련 주 업무는 해당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 첨부】
『홍콩 개인회사 설립절차 안내 』
『홍콩 법인 설립절차 안내 』
- 홍콩 개인회사 설립 절차 안내.pdf (197.2KB) (93)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df (240.5KB)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