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절차
단계별 주요 업무
회계자료준비
개인사업자/파트너쉽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IR56A/B)
: 고용주가 고용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신고 (매년 4월)
세무신고서 발행 : 세무국, 각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발송
사업소득세(Profit Tax Return,
BIR51/52) 매년 4월 초
개인소득신고서(Profit Tax Return –
Individual, BIR60) 매년 5월 초
부동산임대소득세(Property tax Return,
BIR57/58) 매년 4월 초
소득신고
: 신고서 양식 및 증빙서류 제출, 통상 신고서 발행 후 1개월 이내 제출
납세고지
과세연도의 소득세(<과세연도소득세>-<전년도예납세액>) 및 예납세액 (Provisional Tax) 부과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국은 임의과세 부과)
세금납부
세무국이 지정한 납부기한 이내 납부 의무, 일반적으로 11월에서 1월 사이이며, 예납세액은 2번에 나누어 납부함.
(예납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의무
홍콩회사의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례에 따라, 소득신고, 증빙서류 제출, 세금납부 및 기록보관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준수 부주의 또는 불성실하게 할 경우, 신고기간
지연, 세금미납 및 불성실 신고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지속될 경우 법원 소환 및 기소 될 수 있음
【참고】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법인세(Profit Tax Return> 신고 제도>
- 홍콩 조세제도 개요.pdf (238.4KB)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