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은
+ 일반적으로 <주식에 의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즉,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 법인이 수행할 업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단,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회사법)에서 제한하는 유해업종 또는 금지업종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인 이상의 개인(자연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주주 등기하며
+ 자본금은 HK$ 1 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정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법인은
+ 회사법(회사조례, Company Ordinance, Cap 622)의 규정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국(CR, Company Registry)에 법인내역을 등기하여 홍콩법인의 “설립허가증(CI, Certificate Incorporation)” 및,
+ 사업자등록조례(Business Registry Ordinance, Cap 310)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신고하고 홍콩법인의 “사업자등록증(BR,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y)”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홍콩법인설립을 위해 기업등록국 및 세무국에 제출하는 주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신청서 (form NNC1) – to CR
+ 회사정관 (Article of Association) – to CR
+ 사업자등록 통지서 (form IRBR1) – to IRD
※ 홍콩법인 설립신청서 제출 시, 법인의 주주, 이사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신분증 및 거주지증명, 홍콩법인의 주주가 해외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영문 또는 중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회사 설립신청 후, 등기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홍콩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홍콩법인(공개/비공개 유한회사) – 전자등기 (2시간 소요), 서류창구접수(4 영업일)
+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합자회사) – 서류접수 후 약 3주
+ 모든 회사는 서류접수 후,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홍콩법인설립절차 - 안내> 애니홍콩블로그
<홍콩개인회사설립 안내> 애니홍콩블로그
<홍콩 지사 및 대표처 설립 - 안내> 애니홍콩블로그
- 홍콩법인 설립 절차 안내.pdf (240.5KB)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