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홍콩법인설립] 홍콩 비거주자도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님 | 2016.06.09 18:42


홍콩비거주자도 홍콩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목적에 맞는 회사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홍콩회사의 유형

홍콩에 설립할 수 있는 회사유형은 유한회사(Limited Company)』 및 무한회사(Unlimited Company)로 구분됩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이며, 주식으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산분담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유한책임을 가지며, <주식에 의한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주식회사> <보증에 의한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합자회사>로 구분됩니다.

[무한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또는 파트너쉽(Partnership, 예 변호사, 회계사 사무소 등)과 같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2. 홍콩회사법에 따른 설립절차

[무한회사]인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쉽은 홍콩의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승인 받아야 하며,

[유한회사]인 법인은 홍콩의 회사조례(Company Ordinance, Cap 622)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국(Company Registry)에 홍콩법인설립 내용을 등기하고, 세무국에 사업자등록증(BR)을 교부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설립형태

[무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은 자영업 또는 전문직 (법률, 회계) 업종에 주로 적용되며, 홍콩에 거주 여부, 사업장 보유 및 직원고용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BR) 승인이 결정되므로 홍콩 비거주민은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홍콩법인”을 의미하며, 국적에 무관하게 <1인 이상의 자연인(개인)> 또는 <회사(법인 또는 단체>홍콩법인을 업종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금융업)은 정부 관련기관(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빈번히 방문하지 않거나 설립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의 전문가(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또는 비서역회사(간사회사))에 문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애니홍콩은 홍콩법인 설립, 관리, 세무 회계를 종합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현지의 비서역(간사)회사 입니다.


【참고】<홍콩법인 설립절차 - 안내> 애니홍콩블로그

          <홍콩개인회사 설립절차 - 안내> 애니홍콩블로그



twitter facebook goog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