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의 개인사업 소득신고 주의사항은?

관리자님 | 2016.07.29 19:06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의 개인사업 소득세(Tax Return – Individual, BIR60) 신고를 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 사항은 홍콩세무국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 질문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단독부동산 소유주이면, 개인소득세(BIR60) 신고서에 임대수익 및 세부사항을 기록합니다.

 공동소유자이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입하면 안되고, 공동소유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소득세 신고서(BIR57)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이 있고, “개인과세평가(종합소득세)을 선택하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수입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소유부동산이 비어 있거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없으며, 개인소득세 신고서(BIR60)의 부동산임대소득 부분에 없음을 표기하여 신고합니다납부한 부동산세(Rate on Property)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례(IRO)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불한 부동산세(Rate on Property)

+ 수리/유지보수, 임대수입의 20%

+ 회수불가능 한 임대료




부동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빌린 융자금의 목적에 따라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소득

     신고서(BIR60)급여소득신고또는 개인과세평가에서 

      “주택자금대출이자을 적용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목적 구매 부동산은 개인소득신고서(BIR60)의 

     “개인과세평가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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