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 소속 직원이 중국본토에서 일을 할 떄 소득신고 방법은?

관리자님 | 2016.07.27 12:42


홍콩회사와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이 중국 본토에서 일을 하며 급여을 받았으 때는, 급여를 받은 장소, 근무하는 장소, 중국 세무서에 개인급여소득세 납부여부에 따라 홍콩세무국은 홍콩에서의 과세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홍콩개인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국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소기준을 설정하여 고용에 대한 급여소득의 원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용계약의 협상  체결 장소

▶  고용주(사업장) 거주하는 장소

▶  고용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장소



중국본토에 항상 머무르며 중국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었지만, 홍콩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홍콩의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자 입니다. (, 홍콩회사의 등기이사는 경영자로서 근무지역 또는 급여지급 지역에 무관하게 홍콩에서 과세대상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홍콩을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급여소득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 머물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중국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중국본토에서 받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부분은 중국 ↔ 홍콩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법에 따라, 홍콩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원하면, 개인소득신고서의 Part 4.1 Box 22에 총소득 금액을 기입하고, Box 26에 비과세 대상 금액을 기입해야 하며, 이 경우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홍콩개인소득세(Tax Return-Individual)신고>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제도 - 중국>          


【참고자료】 첨부 『홍콩 개인소득세-급여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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