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무회계] 홍콩회사에 고용된 직원의 근로소득세 신고 - 질문 모음(2)

관리자님 | 2016.07.26 19:35

홍콩 세무국(IRD)에 "홍콩회사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회사(개인사업자파트너쉽, 홍콩법인)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규정에 따라, 홍콩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Employee)의 고용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용주신고(Employer's Return)" 또는 "고용주연차보고(Employer's Annual Return)"라고 합니다

 

“고용주신고”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연말 정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홍콩조세제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므로 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홍콩회사 고용인(근로자)에게 <과세연도에 지불한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일괄적으로 세무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세무국은 회사가 신고한 "고용주신고"을 기준으로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Salary Tax)을 부과합니다.

“고용주신고”는 원천징수 제도가 없고 과세제도가 간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절차가 비교적 용이합니다그러나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규정의 특정적인 다음 사항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콩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세무신고 의무를 부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홍콩세무국에서 제공하는 <자주하는 질문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홍콩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이며, 지불을 받은 시점은 2016/2017년 과세연도이지만, 고용 마지막 날인 3 15일을 기준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2015/2016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홍콩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소득신고는 11개월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사전통지 조건에 따라 1개월 급여를 못 받은 것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홍콩법인으로 부터 받은 이 금액은 개인세무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에 지불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고용계약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며, 홍콩고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퇴직 또는 장기근속수당 등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소득신고서를 이미 받았으면, 2016/2017년 예납세액 전부 또는 부분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 4 1일부터 1015일까지 소득 및 1016일부터 331일까지 예상소득을 계산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납부기한 28일 이전까지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개인소득 신고를 할 때 비고용기간을 서술하면 세무국에서 상황에 맞게 세금을 조정합니다.

 



홍콩조세조례에 따라, 정리해고 개념의 퇴직급여(Severance payment on redundancy)”는 고용인 자신의 잘못이 없는 손실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고퇴직수당 (Payments in lieu of notice)”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며,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표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지불이 되면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2011년 종심법원 판결 사항).




고용주가 해고퇴직수당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날짜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짜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해고통지신고(IR56F)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홍콩을 떠나는 직원이면 양식(IR56G)에 따라 신고한다.

【참고】 애니홍콩 블로그 링크
      
 

twitter facebook goog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