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기술이전, 상표권으로 해외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님 | 2016.08.05 13:01




기술이전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해외직접투자가 합작투자일 경우, 합작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외국인에게 양도/제공하는 경우  실시에 관한 권리를 일정금액을 대가로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목적물은 현금 이외에 기계설비  현물이나 기술 또는 용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합작투자  이러한 기술이나 상표권을 투자하고자  경우는 합작투자 파트너와 합의하여 인정받은 투자금액이 합작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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