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즉,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투자(증자)는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과 기타 제출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 후 투자할 수 잇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로 가능하나, 해외투자 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 없이 신규 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신고를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감원 및 은행연합.pdf (373.5KB)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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