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진출] <신고절차>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관리자님 | 2016.08.04 11:36


「외국환거래규정」 9-5(해외직접투자의 신고 ) 따라 해외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서식 9-1)

+ 사업계획서(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서식 9-1)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추가 제출서류

대부투자  금전대차계약서

합작투자  합작계약서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2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관련서류 → 제재 조치 완료  신규에 준하여 사후 신고

해외직접투자관련  송금  납세증명서 1( 징수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징수 생략)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전문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보완서류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기업체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납세증명서 및 신용정보 확인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 관계 당국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광물농축산물임산물)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업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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