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세율(주)
종합소득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도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 전부를 당해 과세기간에서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91개 (2/5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08.07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6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5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4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3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2
관리자님
2016.08.01
관리자님
2016.08.01
관리자님
2016.08.01
관리자님
201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