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영업은, 세무국(IRD)에 개인이 혼자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y)을 하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분류되고, 동업 형태로 2명 이상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분류 됩니다.
홍콩의 자영업자, 즉, 개인사업자 및 파트너쉽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지불한 급여는, 세무조례의 규정 “경제적 실체기준(Economic Reality Test)”에 따라, 고용인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자로 구분된다. 독립적인 계약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 BIR60)의 “사업소득세” 항목에 기입해야 하고, “급여소득”항목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안됩니다.
파트너쉽의 경우, 소속된 구성원의 개인소득세신고서(BIR60)의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신고서(Profits Tax Return -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 BIR52)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참고자료】 첨부 『홍콩회사 사업소득세 안내』
- 홍콩회사 사업소득세.pdf (303.9KB) (84)




26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관리자님
2016.11.21
관리자님
2016.08.29
관리자님
2016.08.22
관리자님
2016.08.20
관리자님
2016.08.18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9
관리자님
2016.07.28
관리자님
2016.07.28
관리자님
2016.07.28
관리자님
2016.07.28
관리자님
2016.07.28
관리자님
2016.07.27
관리자님
2016.07.27
관리자님
2016.07.27
관리자님
2016.07.27